교정공무원의 식사·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법원은 교정공무원들이 24시간 상시근무 체제로 일하는 만큼 식사·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세 번째 집단소송, 9년 만에 승소
“사용자 관리·감독 권한 속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교정공무원 A씨 등 4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4개월 만의 1심 결론이다. 올해 초 교정공무원 4천여명도 각 2건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전·현직 교정공무원인 A씨 등은 3부제 또는 4부제로 교대근무를 했다. 3일을 주기로 야근과 비번, 일근을 반복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24시간씩 교대로 야근을 했다.
교정당국은 3부제 야근의 경우 오후 6시~오후 10시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무수당을, 다음날 오전 6시~오전 9시까지는 다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다. 4부제는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을 근무했는데, 이 중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 야간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식사·취침 같은 휴게시간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이라며 2013년 1월 소송을 냈다. 주간근무 점심시간이나 3부제 야근시 야간근무시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시근무체제 운영기관으로 24시간 근무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정시설에 근무하고 있다”며 “휴게시간에도 외출은 제한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투입될 수 있어 사용자의 관리·감독 권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초과근무 제도화된 현업 대상자”
“사고 발생시 업무 투입 가능성 높아”
법원은 교정당국이 식사·휴식시간에도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정기관은 수용자의 계호나 감시를 위해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다”며 “A씨 등은 교대제나 일근제로 근무하면서 야간·휴일근무가 예정돼 있으므로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는 현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도관들이 식사·휴식시간에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상황대기 시간에 교대로 취침실에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중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점심시간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령인 교도관직무규칙이 주된 근거가 됐다. 규칙은 ‘상관의 허가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법무부 장관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식사·휴식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24시간 내내 수형자들을 구금하는 교정기관의 성격상 수형자들을 관리·감시하게 되는 교도관들 역시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정당국은 일부 교도관들의 경우 근무시간 산출서에 적힌 근무시간 내역의 정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