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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대] 한국노총 제조연대 “디아지오코리아, 노조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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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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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조연대 디아지오코리아, 노조 탄압 중단하라


한국노총 제조연대, 노조 탄압 즉각 중단 촉구 성명 발표
​​​​​​​코앞으로 다가온 회사 분할...“사측, 노조와 성실히 논의해야”
한국노총 전국식품노동조합연맹 디아지오코리아노동조합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빌딩 앞에서 ‘디아지아코리아 불법매각 자금 대출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김민호 기자 mhkim@laborplus.co.kr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빌딩 앞에서 진행된 ‘디아지오코리아 불법매각 자금 대출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


한국노총 제조연대가 주류 제조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를 향해 ‘노조 탄압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파업 중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연대회의(의장 김만재, 이하 제조연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디아지오코리아 대표이사는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외부인을 사주하여 직접생산 공정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지시하였다”며 “노동법상 위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부당노동행위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은 디아지오코리아노동조합(위원장 김민수)이 파업에 돌입한 지 131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 2월 디아지오코리아노조는 회사의 주력 위스키 브랜드인 ‘윈저’를 매각하는 것에 반대하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매출의 55%를 차지하며 고용 비중이 큰 브랜드인 만큼, 매각할 경우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자 디아지오코리아는 20여 명의 지역 영업소 지점장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며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조법 제43조는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회사를 대체근로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디아지오코리아노조는 법원에 윈저 브랜드 분할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사측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따라 매각이 일어나기 90일 전 노조에 통보·협의해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예상 매각 완료 시점으로부터 90일 전에 매각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태도다. 앞서 사측은 3월 말 매각 양해각서와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야 이를 노동조합에 알린 바 있다.

디아지오코리아노조에 따르면, 현재 사측은 윈저 브랜드 매각을 예정대로 추진 중이며, 7월 초께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각이 이뤄지면 디아지오코리아는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으로 분할된다. 현재 사측은 존속법인의 고용과 단체협약 승계 의사는 밝혔지만, 신설법인에 대한 단체협약 승계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신규법인으로 가는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권리가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 김민수 디아지오코리아노조 위원장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사측은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매각 과정에서 노동자가 여러 문제를 떠안을 우려가 분명한 만큼 사측이 노동조합과 성실히 논의해야 하는데,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이사와 영업 상무는 골프 약속을 이유로 지난 5월 단체교섭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연대는 “디아지오코리아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벼랑 끝에서 회사와 인수사와 투자기관을 상대로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디아지오코리아노조가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강고한 연대로 용맹한 투쟁에 힘차게 결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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