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영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려는 여론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후보 시절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위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별 차등적용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제도 훼손 시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사용자단체는 새 정부 탄생 이후 ‘물 만난 물고기’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상 어려움의 주원인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용자위원들은 노동자를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1조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소한의 임금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심의를 주문했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제도는 정치적·자의적·임의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제도가 누구를 보호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구하고 답을 찾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불균형과 사회양극화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사회 주체들과의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해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