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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법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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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74회 작성일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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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법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엄벌해야


박홍배 위원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피고인이 회장 되는 것은 정의 농락”
함영주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25일에

금융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채용비리 혐의를 법원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이하 금융노조)은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함영주 부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전날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도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함영주 부회장은 2015년과 2016년 은행장으로 재직 당시 공개채용 전형에서 채용 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를 통과시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 남녀 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정해 선발할 것을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월 14일 해당 기소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이 진행됐고, 검찰은 함영주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의 판결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이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피고인이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어기며 살아온 자가 정의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홍배 위원장은 “(함형주 부회장은)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라임‧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각종 사모펀드 사태 발생을 야기한 불안전 판매(상품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권유‧판매) 행위의 관리‧감독 책임자였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KEB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과 관련해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에게 문책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문책성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현재 함영주 부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6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 공판을 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28일로 변론 기일을 연기했다.

하나금융지주는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함영주 부회장을 회장으로 최종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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