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의장 오상훈)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평균임금 소송 제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삼성그룹 계열사 노조들이 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라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각 계열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의장 오상훈)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균임금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는 노조는 전국삼성전자노조·삼성디스플레이노조·삼성웰스토리노조·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삼성화재노조·삼성SDI울산노조·삼성생명직원노조·삼성에스원참여노조·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조·삼성엔지니어링노조 10곳이다.
삼성화재·삼성생명 노동자, 23일 소송 제기
금속삼성연대 “기울어진 운동장 정상화해야”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노동자 251명은 이날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 퇴직금 규모만 약 250억원에 이른다. 삼성SDI와 삼성웰스토리 노동자들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속삼성연대는 회사가 지급하는 목표인센티브(TAI)와 성과인센티브(OPI)는 모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각 계열사가 인센티브를 포함해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뒤 퇴직연금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센티브가 급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분명한 ‘근로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금속삼성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삼성전자의 경우 성과급이 임금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삼성그룹의 대다수 계열사에서 이미 10년 이상 매년 근로의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며 “지급기준과 관행,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형성된 성과급을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임금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오상훈 금속삼성연대 의장은 “평균임금 소송은 삼성의 수십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정상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땀 흘리지 않은 자본의 가치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법원이 밝혀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임근섭 삼성생명직원노조 공동위원장도 “회사에서는 우리가 동종업계 최상위 임금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성과인센티브와 목표인센티브를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라며 “지금이라도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평균임금 소송 ‘뜨거운 감자’
하급심 판결 엇갈려, 현대해상화재 노동자 2심 승소
민간기업의 ‘평균임금 소송’은 지난 몇 년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한 후 사기업에서 줄소송이 이어졌다. 하지만 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삼성전자 1차 사건 등은 평균임금성이 부인돼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반대로 현대해상화재 사건은 지난 1월21일 항소심에서 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지급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됐다”며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 가운데 금속삼성연대의 소송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정명기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경영성과는 노동의 대가이고, 노동의 제공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원고들뿐만 아니라 삼성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임금인 성과급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