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엄정한 법률 집행과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기업·로펌·언론·사용자단체는 노동자의 죽음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천박한 인식에서 벗어나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 시행한 지 한 달여가 되기도 전에 사용자단체와 일부 로펌·보수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최근 “기업인을 옥죄는 반기업 입법을 바로잡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거론했다. 주요 대형 로펌들은 자문 중인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벼른다.
한국노총은 “수없이 많은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병든 뒤에야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난도질하는 모습이 우렵스럽다”며 “처벌이 두려우면 법을 무력화하려 하지 말고 예방을 철저히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처벌한다. 안전경영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행했다면 설령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잇따른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 수사가 시작되자 몇몇 로펌은 공포를 조장하며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장사에 열을 올리고, 일부 언론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은 사라지고 기업은 안전보건 태만 경영을 계속하고 노동자는 또 죽어 나가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에 엄정한 수사와 함께 기업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년부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