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해 9월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차례 노동시간 유연화를 공언했다. 그가 내세운 공약인 노동개혁의 첫 번째 과제도 바로 근로시간 유연화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로 노동시간을 조절해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간 주권을 주고, 기업에는 필요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노동시간 주권을 주게 될지, 아니면 초장시간 노동사회를 부를지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0일 <매일노동뉴스>가 국민의힘이 지난달 24일 발간한 대선 정책공약집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정책질의서 답변을 통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미리 살폈다.

노동개혁 첫 번째 공약은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자 노동시간 주권 줄까, 초과노동 확대될까

윤석열 당선자는 노동개혁 섹션의 첫 번째 공약으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사무연구직 등 선택근로제를 선호하는 직무나 부서별로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선택근로제는 정산기간 동안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무제한 노동을 할 수 있다.

조문의 취지는 긍정적이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에서 현재 근로기준법이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과 임금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며 근무시간·장소 해체, 성과 중심 근무방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산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해 주 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했지만 사용자가 선택근로제를 악용하면 지나친 임금집중과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이나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있다. 특례업종이나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포함되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을 넘어 주당 64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현재 육상·수상·항공·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에 한정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재해와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중 하나의 요건이 맞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인가한다.

이 역시 사용자와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다른 의도로 적용된다. 초기 스타트업들은 집중적인 시간 투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인데 이들은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가 많고, 노동자가 조직되지 않아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않다. 사용자가 제도를 악용할 경우 노동자들이 과로에 내몰릴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법제화?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문제 해결 의지도

공약집에는 변화하는 고용과 노동형태를 고려한 사회안전망 확충 내용도 담았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도 법으로 보호한다. 윤 당선자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종사자 규모가 22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1인 자영업자수가 4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직업활동에 걸맞은 계약규칙과 노동규칙이 부재하다는 진단에서 나온 공약이다.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를 위해 근기법 적용도 확대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정책질의서 답변을 보면 근로시간 기준보다는 월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적용상 특례를 인정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 60시간 미만 노동자는 초단시간 노동자로 분류돼 근기법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최근 여러 사업장에서 초단시간 노동을 하며 생계활동을 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고용보험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병행해 별도 사회안전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제도가 현저한 소득감소에 대해 적절하게 소득보장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내하도급 불법파견과 관련한 제도도 손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파견 추정요건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약속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질의서 답변에서 그는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를 제도화하고, 비정규직 당사자가 아닌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권을 주는 방안에는 집단적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찬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