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 연봉 깎는 임금피크제에 "연령 차별…현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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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66회 작성일 22-05-26본문
대법, 연봉 깎는 임금피크제에 "연령 차별…현행법 위반"
성과와 관계없는 급여 삭감은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차등두는 경우 해당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26일 나왔다. 정년 연장 등 근로기간 확대나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 만으로 임금을 깎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1991년 B 연구원에 입사해 2014년 명예퇴직했다. B 연구원은 노동조합과의를 통해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 씨는 2011년부터 적용대상이 됐다. A 씨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직급이 2단계, 역량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는 B 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임금이나 복리후생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를 위반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B 연구원은 “임금이 삭감되는 대신 근로자의 업무량이 감소하고 상시적 명예퇴직제도도 함께 운영되는 등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의 급여가 성과와 관계없이 삭감됐다는 점에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근로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점, 예외조항이 없다는 점, 성과연급제에 의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합리적 이유가 충족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과 2심은 B 연구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노동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내용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면 그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의 판례가 된다. 업체별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전국 법원의 하급심은 엇갈린 판결을 내 왔다. 임금피크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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