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씨티은행지부


금융노동자들이 한국씨티은행의 신용카드·자산관리 같은 소비자금융 청산(단계적 폐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 한국씨티은행지부는 지난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은행법 개정 기자회견과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위가 스스로 인가권한 포기

노동자들은 금융위가 지난해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 과정에서 금융주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27일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청산에 대해 “은행법상 인가 대상 아님”으로 결정했다. 은행법 55조는 은행의 분할 또는 합병,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때는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업 폐업시 전체 폐업 또는 부분 폐업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금융위는 당시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은 전체 자산의 30% 수준”이라며 “은행업 전체 폐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인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금융위가 스스로 인가권한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은 역사상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발표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 스스로 은행법 개정 필요성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을 매우 편협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금융위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대만은 금융관리위원회가 직접 나서 씨티그룹의 대만 소비자금융 철수 과정을 심사하고 직원의 고용안정과 고객보호, 후속 경영안정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 최소 13곳 점포 유지는 시중은행 의무”

이날 노동자들은 금융위의 조치명령도 비판했다. 조치명령은 금융위가 한국씨티은행 철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발동했다.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로, 법 도입 이후 첫 발동이라고 했다. 주요 내용은 △만기연장 대상 대출 2026년 만기 연장 △2027년 이후 최대 7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기존 만기까지 서비스 지속 △신용카드 9월 이내 1회 갱신 발급 △9월 이후 갱신 신청시 2027년까지 9월까지 사용 등이다. 한국씨티은행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용자보호계획을 10일 금융위에 제출했고, 금융위는 12일 이를 발표했다.

이용자보호계획을 실시하는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현재 32곳인 점포를 2025년까지 9곳으로 줄일 계획이다. 노조는 “금융위가 고객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조차 없는 연내 폐점 시작 승인을 한 것”이라며 “2023년 12월까지 현재 점포 32곳, 이후에도 수도권 거점 6곳과 지방 7곳 등 13개 이상 영업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업점 유지 조치가 수신고객 216만명, 신용카드 105만좌를 가진 전국 단위 시중은행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는 지적이다.

박홍배 위원장은 “노조는 지부와 국회의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이번 이용자보호계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사용자쪽과 금융위가 우리의 문제제기를 수용하고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