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항만보안노조연합회는 20일 오후 부산 중구 부산항보안공사에서 어기구 해양수산정책위 공동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항만보안 노동자 국가직 청원경찰 전환 및 항만보안 전담기관 설치 △항만보안 특수경비원 청원경찰로 일원화 △전국항만보안직 임금저하 없는 4조2교대제 변경을 요구했다. 노조연합회는 부산항보안공사노조·전국보안방재노조 부산신항보안지회·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울산항만공사 청원경찰노조·울산항만관리 특수경비원노조·여수광양항만관리노조·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노조가 결성한 단체다.
국내 항만보안은 청원경찰과 특수경비로 이원화돼 있다. 사실상 같은 일을 하지만 현행범 체포 권한이 없는 특수경비원들은 청원경찰과 비교해 방호업무에 어려움을 겪는다.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을 위해 민간 외주업체와 계약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다. 청원경찰이 특수경비원보다 처우가 다소 낫지만, 이 역시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청원경찰(국가직)과 비교하면 열악해 퇴사율이 높다. 청원경찰은 정부가 직접고용하는 국가직과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비국가직 청원경찰로 구분한다.
항만시설마다 별도의 보안공사를 운용하다 보니 보안규칙이 상이한 문제도 있다. 노조연합회는 지휘·감독·협력체계가 복잡해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복장이나 보안장구, 출입체계가 통일적이지 않아 보안 수준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협의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항만보안 책임기관을 따로 설립하고, 항만보안 노동자를 모두 청원경찰로 일원화해 해양수산부가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항만보안 노동자 근무제를 4조2교대로 일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3조2교대는 주간·야간·비번근무로 격무가 이어져 피로가 누적된다는 것이다. 4조2교대로 전환하면 3조2교대와 비교해 노동자의 피로를 줄일 뿐 아니라 1개조 신설로 채용인원을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심준오 부산항보안공사노조 위원장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항만을 지키는 항만보안 노동자를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