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재설정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경사노위 특별위원회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3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견해차가 커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날은 위원회가 정한 심의기간 마지막 날이었다.
노사는 지난 회의까지 각각 두 차례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국노총이 최초요구안에서 몇 가지 내용을 양보했지만 양측 격차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전원회의 정회 후 간사단 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공익위원이 최초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9일 정오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날 간사단 회의에서는 ‘합의 불발시 경사노위 탈퇴 등의 후속조처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노사 모두에게서 나오는 등 한때 분위기가 격앙되기도 했다. 회의 후 노사는 9일 전원회의 개최 전 이견을 조율하는 별도의 자리를 갖기로 했다. 경총 관계자는 “다음 전원회의 개최 전이라도 노사가 협의를 더 하기로 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9일 논의에 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도 중재안을 다시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근로시간면제심의위 논의 쟁점은 지역분산 가중치와 연합단체 활동시 가중치 부여에 집중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10개 구간으로 세분화한 현 타임오프 한도는 변경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