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련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측이 올해 임금인상률을 15.72%로 제안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제시한 10% 인상안보다 높다. 노조가 2021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사협의회 교섭으로 노조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달 14일 2차 조정회의가 열린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측은 지난 8일 인트라넷에 2022년 임금·제도개선 요구안을 공지했다. 근로자위원측 요구안에는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문제제기해 왔던 포괄임금제와 임금피크제 개선안도 담겼다.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이달 11일 첫 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측 요구안을 논의한다. 요구안은 노조 공동교섭단의 임금교섭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인상률만 높였다.
쟁의권 획득을 앞두고 있는 전국삼성전자노조가 요구하는 2021년 임금인상률은 6.8%로 10%를 넘지 않는다.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금속노련 삼성그룹노조연대가 지난 8일 내놓은 2022년 임금 공통인상률은 9.8~10%였다. 노조는 통상임금 정상화와 임금피크제 폐지도 요구해 왔다.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쪽은 월 20시간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지급하던 고정 시간외수당을 10시간 기준으로 개편해 통상임금 산입 비율을 높이고, 임금피크제 적용 시작 연령을 만 57세에서 59세로 높이는 안을 이번에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측이 제안한 15.72% 인상안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만으로 파급력은 상당하리라는 게 노동계 분석이다.
금속삼성연대 관계자는 “15.72% 인상안은 직원과 조합원들이 갖는 노조에 대한 기대·바람을 노사협의회로 돌리려는 사측의 전술로 노조 힘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경우 노사협의회는 (노사 위원이) 줄다리기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사실상 사측이 일방 통보하는 것”이라며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동수로 구성돼 있는데 근로자위원 한 명만 사측 입장에 찬성해도 회사안을 관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근로자위원 제시안을 수용하면 ‘노조 무용론’이 확산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인상율 15.72%보다 낮은 인상률이 수용돼도, 근로자위원이 노동자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한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노동계는 보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조 관계자는 “근로자위원이 정말 노동자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집단이라면 노조와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노사협의회 합의를 가지고 노조를 탄압하려는 것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쪽은 노조의 협력 제안에 이날 함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신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법적으로 임금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