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사업장의 노사 분쟁을 예방하고 자주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준상근조정위원을 확대한다.
중노위는 전국 14개 노동위원회에서 106명의 준상근조정위원을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10명을 증원했다.
준상근조정위원은 노동위 조정담당 위원 중에서 조정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별해 각 노동위원회별로 준상근 활동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준상근조정위원은 조정 전에는 교섭을 주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쟁의조정신청 때는 가급적 조정위원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한다. 조정 후에도 노사 요청이 있으면 사후조정을 진행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노사의 신청이 있거나 노동위에서 선정한 사업장에 노사 동의를 받은 경우에 준상근조정위원이 투입된다.
노동위는 “올해 준상근조정위원은 쟁의행위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이나 신설노조가 있는 사업장 등 186곳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 사업장이 41곳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사가 집단분쟁 해결 지원제도인 준상근조정위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모적 분쟁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