났던 데서 또 나는 사망사고... 노동부 기획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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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22-04-04본문
노동부, 4월 22일까지 기획감독 불시 무작위로 진행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고 중 75%는 최근 5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다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조사 대상이 된 산재 사망 사고 가운데 75%는 최근 5년(2017~2021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망 사고 고위험 기업(건설업 제외)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3월 16일까지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기타 업종에서 발생한 법 적용 대상 사고는 총 12건이고 그중 9건이 산재 사망 사고가 났던 기업에서 일어났다. 동일 기업의 중대재해 재발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3월10일부터 25일까지 최근 5년간 사망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6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요인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본사 중심으로 자체 점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자체 점검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 경영책임자가 현장 위험 요인을 확인해 인력‧예산 지원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은 이 자체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감독은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불시 무작위 감독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반을 감독하고 본사의 점검 내용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치 결과는 경영책임자가 전담 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 조치가 준수되고 있는 것(점검자‧점검 일시‧점검 주기‧조치 결과 등)을 수시로 확인했는지, 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했는지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안전 관리 불량 기업은 본사에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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