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선원의 81% 수준인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이 2026년에는 내국인 선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수협중앙회·선원노련 등과 2026년까지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 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전날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육상노동자와 같은 191만4천440원이다. 2020년까지는 육상노동자 최저임금을 밑돌았는데 지난해부터 같아졌다. 내국인 선원의 올해 최저임금은 236만3천100원으로 외국인 선원보다 45만원가량 높다. 선원 최저임금은 수협중앙회와 선원노련의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은 내국인 선원 대비 85% 수준으로 오른다. 이후 매년 5%포인트씩 격차를 줄여 2026년에는 같은 수준이 된다.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안이기도 하다. 인권위는 내국인 대비 임금격차가 크고 임금체납과 욕설·폭행·신분증 압수 등 인권침해가 빈번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사용자인 선주 등이 임금인상에 동의한 까닭은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주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주노동자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국내에서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