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보안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인천항보안공사가 기간제 특수경비원들에게 임금을 차별해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인천항보안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본지 2021년 8월2일자 6면 “기간제 차별 인천항보안공사, 시정명령에 ‘불복소송’” 참조>
기본급에 중식비·명절휴가비 미포함
공사측 “업무능력·범위에서 차이 발생”
인천항만공사가 100% 출자한 인천항보안공사는 청원경찰·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 특수경비원을 두고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 외항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한 기간제 특수경비원들은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가 산입되지 않은 기본급을 지급받았다.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은 매달 기본급 178만원(명절휴가비·중식보조비 포함)을 받은 데 비해 기간제 특수경비원들은 수당이 반영되지 않아 기본급이 무기계약직보다 21만원 정도 적게 책정됐다.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는 특수경비원의 임금을 무기계약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공사는 10억원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기간제 특수경비원 38명은 기본급을 적게 지급받고,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2020년 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인천지노위는 같은해 6월 차별적 처우라고 보고 이로 인한 금전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도 초심 판정을 유지하자 공사는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공사는 재판에서 “기간제 특수경비원들은 고용형태의 특성·채용조건·업무의 범위와 수행능력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무기계약직들과의 기본급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불리한 처우’가 맞다며 기간제 특수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에게는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가 산입된 기본급을 지급하는 반면, 기간제들에게는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본질적 업무 차이 없어”
“차등 지급할 성질의 금품 아냐”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업무형태에 차이가 있어 기본급 수준에 차이를 뒀다는 공사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의 기본 업무는 항만을 출입하는 인원·차량의 통제와 검색 업무로서 기간제의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인천 외항에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경비원이 혼재돼 근무했고, 외항과 내항 사이에 업무의 대체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8~2019년 채용공고문에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의 업무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차등적으로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명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와 복리후생적 성격의 중식보조비는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수당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들은 보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중식보조비와 명절휴가비가 산입된 기본급을 받았다.
인천 내항과 외항 사이의 위탁계약업체가 달라 기본급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사측 주장도 배척했다. 사측 주장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인천 내항은 인천항만공사가, 외항은 민자부두 운영사가 맡아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본급 차이가 발생한 시점은 내·외항의 분리 운영 정책을 시행했다고 주장하는 2018년이 아닌 2015년 임금체계 개편에 의해 발생했다”며 “더구나 2019년에도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은 여전히 외항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