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일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기간제의 연차수당 청구권 기준은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연차수당 청구권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변경했다.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혹은 전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이 돼야 발생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1개월, 1년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 개수는 지금보다 최소 하루에서 최대 보름까지 줄어든다.
노동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16일부터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 15일의 연차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60조1항). 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주도록 했다(60조2항). 그동안 노동부는 1년 계약직 노동자가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한 채 퇴직할 경우 26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매달 발생하는 유급휴가(옛 월차) 11일과 1년간 80% 개근시 부여하는 연차휴가 15일을 더해 유급휴가가 최대 26일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 10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며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근기법 60조1항과 60조2항을 중첩 적용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제동을 건 것이다.
노동부는 대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을 일치시키기 위해 3가지를 바꿨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관계없이 모두 1년(365일) 일한 후 퇴직하면 근로기준법 60조1항의 15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60조1항에 따른 전년도 연차를 쓰지 못해 수당으로 받으려면 1년을 일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가능하다. 1년 이상 일한 정규직이라 해도 마지막으로 근무한 해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만 3년을 일하고 퇴직한 경우 마지막 해 다음날(2024년 1월1일) 근로관계가 없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또 1년 미만 근속한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그 다음달 근로관계가 있어야 가능하다. 예컨대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 7개월인 기간제 노동자가 7개월 개근했더라도 연차휴가는 최대 6개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로 변경된 이번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퇴직자의 연차휴가 수당청구권은 현행보다 최소 하루에서 최대 15일까지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