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택배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대기업 택배물류센터를 위탁운영하던 업체에서 일한 일용직 노동자 400명은 지난해 업체가 파산하자 노동청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내고 대지급금 확인신청을 했다. 이 회사는 700여명의 일용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업무용 앱을 통해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일용직이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적립금도 예산에 반영해 1년 이상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근태관리를 했다.
그런데도 노동청은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일당을 지급받고 출근 여부도 작업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등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계속근로 기간으로 봐야 하고,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됐다면 상용노동자에 해당한다”며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해 이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중앙행심위는 대법원 판결과 △일용직 노동자 중 상당수가 월 15일 이상 고정적으로 출근하며 같은 일을 반복했고 △고용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을 받은 점 △회사가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일용직의 계속 근무를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 400여명이 1년 만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