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 도입 법안이 4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수진 의원이 회의 직후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무원·교원 노조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4일 오후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무원·교원에게 타임오프를 도입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사노위서 타임오프 한도 논의

환노위에서는 다섯 번에 걸친 논의 끝에 공무원과 교원에 타임오프를 부여하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쟁점이던 비용 추계 논쟁은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타임오프 부여 방법을 논의하는 안으로 조율됐다.

노조설립 최소단위는 현행 공무원노조법을 따르기로 했다. 교원노조의 경우 시·도 단위 노조로, 대학은 학교 단위로 하기로 했다. 교섭단체를 정부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노조법 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3항을 삭제했다. 부칙으로 공포 후 1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양당 간사는 합의로 법안이 통과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공청회까지) 6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경사노위에서 공무원노조나 공무원 특수성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밝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조전임자 활동에 근로시간을 면제해 줌으로써 노동자들에 대한 노무 관리를 국가를 대신해 한다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법안을 합의 처리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부칙으로 유예기간을 둔 것과 관련해 이수진 의원은 “1년6개월 뒤에 당연히 법이 시행되겠지만 정해진 시간 이상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 부처의 역할을 주문한다”며 “어렵게 통과된 만큼 후속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대표제 관련 근기법 논의 안 돼

다만 이날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근로자대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논의하지 못했다. 근로자대표가 비밀을 누설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에게 불이익처분을 주거나 선출에 개입·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쟁점이다. 처벌 조항은 의원 발의안에는 있었으나 지난해 경사노위 합의안에는 없다.

안호영 의원은 “근로자대표의 정의를 과반수노조로 할 것인지,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표자로 할 것인지 각각 장단점이 있어 그 점에 대한 다툼이 있고, 처벌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어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명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을 확대 적용하는 근기법 개정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 논의도 뒤로 밀렸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 3일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를 열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다.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