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찰이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이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같은 요구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건설업체들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을 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는 지난 7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 교섭 과정을 불법화하면서 건설사들이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건설노동자들을 배제하면서 대량 실업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광득 지부 사무국장은 “그동안 현장이 개설되면 업체 책임자를 만나 고용 관련 교섭을 문제 없이 진행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 업체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니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어 사무국장은 이어 “노동조합을 통한 고용은 거의 막힌 상태라 일을 못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지부는 건설사들이 노조원을 채용에서 배제하면서 소속 노동자들이 실업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 지역의 한 건설노동자는 “업체에서는 노조를 탈퇴하고 오라고 종용하거나 단체협약 (적용)을 포기하면 고용해 준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건설노동자는 “일이 남아 있는데도 일이 없다며 현장에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이뤄진 팀을 압박해 다른 곳으로 일거리를 찾아갔다”며 “외국인이나 비노조팀에는 그런 압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분위기 속에서 건설업체들이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