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연간 최대 96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주다. 내년 1월1일 이후 장애인 노동자를 신규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상시노동자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다. 다만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신규 고용 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노동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노동자당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고용유지 후 신청하면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만~96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여성중증장애인이 최대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신규고용한 장애인에 대해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사업주가 다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빼고 차액만 지급한다.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해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

신청은 내년 7월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와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신청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