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산재보험료율을 1.53%로 유지하는 내용의 2022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3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요율’을 합해 계산·표기한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내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1.53%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1.43%, 출퇴근재해요율은 0.10%다. 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종합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확대한다.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검사와 산재노동자가 부담하던 진료내역서 발급 수수료를 새로 지원한다. 치과 보철 지원금을 인상하고, 양쪽 청력 장해시에만 지급하던 보청기 구입 비용을 한쪽에만 장해가 있어도 지급하도록 했다.

보험료율 동결이 계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산재보험급여 지출액은 2019년 5조5천294억원에서 올해 6조5천여억원으로 늘어났다. 연금급여 지출 규모를 의미하는 연금부채는 2016년 41조원에서 지난해 57조원으로 늘어났다. 산재예방사업 예산도 2019년 3천636억원에서 올해 1조229원으로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1조922억원으로 더 늘어난다. 노동부는 지출 증가에 따라 적정 보험료 수준과 적립금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