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2천665곳을 감독한 결과 33%(88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내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동부가 지난 8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 동안 611곳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법 위반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사법조치 비율은 건설업이 77%로 제조업(51%)보다 26%포인트 높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7~8월 장마와 폭염으로 지체된 작업이 9월에 몰리면서 작업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례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사법조치된 사업장은 규모가 적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이 81%를 차지했고 제조업은 50명 미만 사업장이 53%로 50명 이상 사업장(37%)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제조업은 특히 천장크레인 같은 고위험 장비의 안전검사를 제때 하지 않아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곳이 많았다. 총 63건 사용중지 명령 중 61건이 제조업에 몰렸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적발한 882곳 사업장 중 이례적으로 188곳(21.3%)을 불시 재점검해 13곳(6.9%)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재위반 사항들을 적발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집중 단속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882곳은 다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에 개선된 위반사항이 제대로 안착되고 있는지 감독을 반복하며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중 단속기간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전년 동월 대비 48.2% 감소한 29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