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을 앞둔 한국씨티은행 노동자들의 희망퇴직이 쇄도했다. 접수마감 결과 목표치인 1천500명을 훌쩍 넘긴 2천5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한국씨티은행 노동자는 3천500명이다. 노조는 “소비자금융 청산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원회의 졸속 결정이 노동자 수천명을 거리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11일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위원장 진창근)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작한 희망퇴직 접수를 10일 마감한 결과 은행 목표(1천500명)와 노사합의 예상인원(1천200~300명)보다 훨씬 많은 2천명 이상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지부는 “2천400여명인 소비자금융 노동자 다섯 명 중 네 명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에 기준월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최대 7억원이다.
지부는 “금융위가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폐업을 묵인한 상태에서 청산 절차가 진행되면 본인 업무와 부서, 영업점이 폐쇄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퇴직 신청 규모 급증으로 이어졌다”며 “희망퇴직을 선택한 게 아니라 공포를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씨티은행 영업점은 2011년 221곳에서 2014년 134곳, 2017년 43곳으로 감소했다. 2021년 11월 현재 39곳만 남았다. 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세종에는 영업점이 없다.
지부는 소비자금융 청산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결정은 졸속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지부는 “2013년 홍콩상하이은행 소비자금융 철수에 따른 지점 10곳 폐쇄 당시 금융위 인가는 6개월이 소요됐다”며 “자산 규모가 12배인 한국씨티은행은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연내 금융감독원 합의 뒤 금융위 정례회의 상정, 내년 초 청산 돌입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가 인가 권한이 없다는 해석을 반성하고 재의결해 국민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데 외국자본에 머리를 조아릴 준비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4월 씨티그룹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13개국 소비자금융 철수를 결정하면서 소비자금융 매각을 준비했다. 그러나 최근 적당한 매수자가 없다며 청산(단계적 폐지)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소비자금융 청산은 은행법상 인가 사항은 아니라며 사실상 고삐를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