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공사장의 현장소장도 사업주와 함께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현장소장 또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사업주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강원도 원주 한 채석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덤프트럭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5미터 높이의 토사 언덕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차량이 전복돼 사망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형과 지반 상태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신호수를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측은 “업무상 과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이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1심은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아니지만 현장소장 또는 관리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관리소장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관리소장 대행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역시 “A씨는 당시 피해자와 같은 지입차주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