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도 근로감독과 노사협력·산업안전 관련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2법’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감독관을 두는 기관을 지방정부로 확대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만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한 근로기준법 101조1항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둔다”는 문구를 더했다. 또 “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에 두는 근로감독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 중 일부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2항을 신설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를 지방정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사법경찰직무법 6조의2(근로감독관 등)를 개정해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근로감독권한이 중앙정부에만 있어 현장 위법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이 부실하다며 지방정부에 권한을 나눠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제안이유에는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1천465명 증가했지만 업무수행이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낮은 수준”이라며 “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그 일부를 위임해 근로감독 행정의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고 명시됐다.
이수진 의원은 “고질적인 근로감독관 업무 과중 문제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 병행에 한계가 있다”며 “근로감독 현장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각지대 해소의 수단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