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고용노동부,
이달 19일부터 임금을 줄 때는 임금 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자세히 담은 임금명세서도 반드시 함께 줘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3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규정을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통과했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없는 탓에 일한 것보다 임금이 적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는 노동자가 상당수였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3명 중 1명꼴로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명세서 부재는 임금체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임금체불의 82.2%가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개정 근기법은 임금명세서에 임금지급일과 임금 총액은 물론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식, 공제내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임금체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각종 수당 명시하고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방식도 적어야
임금명세서를 현재 받고 있더라도 19일부터는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임금 항목별로 모두 포함됐는지 봐야 한다.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그 금액을 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임금 구성 항목별로 어떻게 산출됐는지 계산방법도 담아야 한다. 예컨대 연장근로수당으로 28만8천원을 받았다면 16시간(근로시간)*1만2천원(시간당 임금액)*1.5(할증) 같은 계산방식까지 포함해야 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수당이 고정돼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경우 추가로 약정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없다면 계산방식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노동부는 “모든 임금항목에 대한 산출방식을 표기할 필요는 없지만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필수로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일·숙직수당의 경우 해당되는 날짜, 월 15일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만근수당의 경우 해당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 등이 그렇다.
카톡·문자메시지도 가능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줘야 한다. 근기법 43조2항에 따른 정기지급일(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을 의미한다. 일용직처럼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도 가능하다. 사내전산망에 올리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은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목적인 만큼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영민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적발되더라도 우선 25일의 시정기한을 주고 사용자가 임금명세서 교부 의지를 보이면 시정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노동부 누리집에서 무상으로 보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