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을 신청했다. 이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생겼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기재위 여당위원 11명은 8일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 이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비롯해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가치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를 신청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안건 미정 상태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하고 공공기관운영법을 비롯한 4개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위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3건이 올라와 있으나 전혀 논의가 되지 못하고 1년 이상 지체하고 있다”며 “노동이사를 도입해 참여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통제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성 강화와 자율·책임·투명경영으로 거버넌스를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는 “기재부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급작스럽게 열려 유감”이라며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 의결해야 하고, 소위에 회부된 안건을 전체회의로 가져와 숫자로 강행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면서 노동계와 재계의 장외 설전도 벌어졌다. 한국경총은 기재위 전체회의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전 경제계 공동입장을 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하고 이사회 기능 왜곡 같은 부작용이 있어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재검토를 국회에 요구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국내 기업은 노사관계 힘이 지나치게 사측에 기울어 세습경영과 도덕적 해이, 방만경영으로 재벌 대기업 오너리스크가 다른 어느나라보다 크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은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국회는 중단 없이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 법은 농림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해 민영화할 내용을 담고 있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크다”며 “공공성을 훼손하고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