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5개월간 열리지 않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법안심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법안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소위에 올릴 법안 목록을 요구했다. 쟁점법안은 5명 미만 사업장과 관련한 근기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대 양당의 시각차가 커 합의에 이르는 길은 험난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서 처리 못하면 패스트트랙”
근기법 개정 약속한 임이자 의원 “내부 논의 더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5명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을 전면적용하는 근기법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를 바라고 있다. 여당은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적용을 위한 관계법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심사대상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근기법 개정안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윤 의원 안은 모든 노동자가 근기법 적용을 받게 했다. 다만 근기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 등은 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강 의원 안은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기법 조항 자체를 없앴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기법 개정과 교원·공무원 타임오프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동의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울(지정할)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을 태우든 그전에 (합의로 법안) 통과를 시키든 정기국회 내에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는 12월9일에 끝난다. 25일 기준으로 14일 남았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동의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최장 330일동안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친 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차원에서 법안소위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할)지, (선대위에서) 논의를 통해 (안을) 만들지는 당 차원에서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먼저 다루게 되면 법안심사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의 신속처리안건 처리 가능성에는 “할 테면 하라”고 말했다. 임 의원이 지난 24일 한국노총 토론회에서 밝힌 근기법 개정안은 5명 미만 사업장 전체에 근기법을 적용하되,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장에게 부담이 갈 부분은 유예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집권한 후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입장은 노동계와 자영업자 표심을 동시에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비용부담이 커지는 자영업자들의 표심까지 고려하는 모습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미루면 안 돼, 대선에서 책임 묻겠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근기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국회 압박에 나섰다. 80여개 단체가 속한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사실상 거의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근기법 전면적용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근기법 전면적용 개정안을 논의해 정기국회 폐회 전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근기법 전면적용은 노동자 삶에 직결돼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측 모두 조심스러워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는 미뤄서는 안 되는 의제”라며 “자영업자 보호 대책 등은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대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기법 전면적용과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는 중소·영세 미조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어서 정기국회 우선입법 과제라고 국회에 요구했다”며 “시급한 노동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 정기국회를 마무리한다면 대통령선거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