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1조다. 법조문에서 밝히고 있듯 목적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인력 통제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제정 이후 14년 만에 이런 문제를 완전히 뜯어고치자는 논의가 시작했다.
기재부 권한 줄이고 기관 독립성·민주성 강화 초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한공노협)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공노협은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간 협의체다.
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서 기재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는 게 뼈대다. 우선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재부에서 떼어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운영위 의결사항에 노동이사제 도입도 명시한다. 이런 변화는 기재부가 그간 독단적으로 공공기관 운영 지침을 정한 관례를 끊고,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우원식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서 기재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운영·활성화 등 운영 현황 공시 △민간위원 추천권 확대(국무총리 4인, 기재부 장관 4인, 전문성을 가진 총연합단체 2인) △기관 기능조정시 국회 동의 절차 확립이다. 현행법상 민간위원 추천권은 기재부 장관이 독식하고, 기능조정을 시도하더라도 별다른 제동 절차가 없다. 철도 같은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를 밀어붙이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우원식 “코로나 의료진 처우개선, 기재부가 불이행”
각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 운영을 기재부가 좌우하면서 발생한 국정운영의 난맥은 컸다.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처우개선을 지시했음에도 기재부가 총액인건비를 핑계로 이행하지 않았고, 기재부가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국책금융기관을 지휘해 구조조정을 하고도 정책실패 책임은 기관에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의 통제권이 과도해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이 가능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날 우 의원은 노동이사제의 조속한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노동이사제는 노동존중 가치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 최우선 과제임에도 야당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차기정부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원안은 노동계의 요구와도 일치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7일 도심집회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을 장악한 기재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공노협은 지난 8월부터 정부세종청사 앞 집회와 국회 앞 천막농성을 병행하며 기재부 해체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