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입사
② 임금
1.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2. 법정수당, 퇴직급여, 임금체불
③ 근로시간
④ 휴일·휴가
⑤ 해고와 퇴사
⑥ 산업재해
⑦ 직장내 괴롭힘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개념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은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일이 없는 시간이 중간에 있더라도 이러한 시간 역시 노동력을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일하기로 정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와 하루 8시간 일을 하기로 계약했으나 연장근로를 2시간 한다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추가로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제한 성인의 경우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적용 법률 4주를 평균해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크게 ① 주휴 ② 연차 ③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Q1. 근로계약시 하루 4시간씩 3일, 일주일에 12시간 일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를 매번 2시간씩 해서 실제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18시간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번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 자체가 주 15시간으로 충분하지 않은 업무임에도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근로시간을 줄여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2. 원래 아르바이트를 하는 날에 일이 생겨 다른 알바생과 근로일을 바꿔서 일했습니다.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A2. 근로를 제공한 것은 맞으므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허락 없이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은 휴식시간이라고도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회사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휴식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비슷한 경우로 수면시간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휴식시간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식시간이라고 회사가 정해 놓았다고 해서 모두 다 근로시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가 휴식시간이라도 일을 했거나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대기 상태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정해 놓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내용, 휴게장소가 있는지, 휴게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가 간섭할 수 있는지 등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해 4시간 근로시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일 8시간 근로시 점심시간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대기시간 대기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이 완전히 회사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이라면, 대기시간은 업무를 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언제 작업이 시작될지 몰라 이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반면 대기시간이라도 회사의 지휘나 명령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 회사로부터 출근시간보다 10분 일찍 나오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나 기타 취업규칙 등 출근시간보다 10분 일찍 나오라고 강제하고 있는 경우나 근무복장을 10분 전에 도착해 갈아입도록 하는 경우, 또는 일찍 출근해 조회나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일찍 출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청구가 불가능합니다.
Q2. 퇴근 후 정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2.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상 퇴근 후 청소를 강제하거나, 사업장 정리를 시키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스스로 책상 정리를 하는 등 회사의 명령과 상관이 없는 경우는 근로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Q3.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에도 계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9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근로자가 휴가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도 계속 업무를 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야간근로시간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각·조퇴·휴일·휴가 등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실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이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동안 근로한다면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차이 야간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하는 근로자가 오후 7시까지 한 시간 연장근로를 했다고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시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3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7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주 52시간 중 40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며, 12시간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외근로 시간입니다. 참고로 2021년 7월1일부터 5~49명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습니다.
*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2시간 연장근로 외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Q1. 저는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루에 5시간씩 5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일 8시간의 근로를 초과해야만 연장근로인가요.
A1. 회사에 근로하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한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2. 소정근로시간이 일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근로하는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만약 특정일에 8시간 근로를 하고, 1시간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2. 모든 근로자가 일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근로시간이 모두 같아 비교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특정일에 8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에 포함되는 ‘법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