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22년 예산안을 논의하면서 내년에 중앙부처 공무직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예산을 57억원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가 당초 요구했던 명절 상여금 인상과 교육공무직·지방자치단체 공무직·공공기관 공무직에 대한 예산 적용 확대 반영은 누락됐다.

기존 임금인상률·명절상여금에 복지포인트 증액

국회는 지난 3일 막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각 정부부처의 공무직 복지포인트 인상을 명목으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를 소폭 증액했다.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각 부처의 총액인건비에 인상액을 적용한 방식이다.

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공무직 1인당 약 10만원 수준이다. 중앙정부부처 공무직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현재 30만~40만원 수준으로 중앙정부부처 공무원이 받는 약 7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앞서 정부가 증액한 예산을 포함하면 공무직 임금처우 개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냈다고도 볼 수 있다. 정부는 11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인상률을 공무원 1.4%보다 0.4%포인트 높은 1.8%로 증액하고, 명절상여금도 설과 추석 각각 40만원씩 지급해 온 것을 10만원씩 인상해 총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에서 처우개선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이 결과 구체적인 임금처우 개선 조항이 8월31일 공무직위 첫 합의문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공무원보다 높은 임금인상률과 명절상여금 인상 같은 대목이 실제 예산에 반영됐다.

지방교부금 ‘부대의견’ 불발

그렇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번 인상은 모두 중앙정부부처 공무직에만 해당한다. 교육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공무직은 여전히 임금처우가 제자리걸음이다. 임금의 정률인상이 공무원과 공무직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교육청·지자체·공공기관 공무직은 여전히 임금 양극화에 놓여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쪽은 국회가 심의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중앙정부부처에만 한하고, 교육청과 지자체는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해 권한이 없다며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도 이런 현실을 우려해 최소한 예산안에 부대의견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인상에서 배제된 공무직 임금처우를 개선하도록 요구해 왔다. 교육청과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에 공무직 처우개선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국 무산했다.

평가 엇갈려 “우선 지방의회 챙겨야”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예산안에 대한 노동계의 시선은 엇갈린다. 임금처우 개선을 두고 다투다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가 파행까지 갔던 지난해와 달리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와, 중앙정부부처에 한정한 인상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한 노동계 인사는 “우선 연말까지 이어지는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에 노동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