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적용제외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이 16일 오후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관련 법안 5건이 상정돼 있는데 쟁점을 먼저 짚어봤다.
근기법 11조1항은 적용범위를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근기법 적용이 포괄적으로 제외된 4명 이하 사업장에 시행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법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 2항이다. 그래서 1항을 개정하느냐, 2항을 개정하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와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과 민주노총이 낸 국민동의청원안은 11조1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기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을 개정해 근로시간·연장근로 제한·해고 제한·부당해고·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항을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방식이다. ‘5명 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제외’라는 기존 틀은 유지하되,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조항 범위를 넓히는 형태다.
두 개 법안의 절충안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1항을 개정해 모든 사업장에 근기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두면서 2항도 개정해 시행령으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기법 조항을 따로 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 및 휴가, 취업규칙 등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5명 미만 사업장에 연차수당·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같은 사업주 비용 부담이 되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적용범위는 확대될 수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적용범위는 손대지 않았다. 다만 2항에 4명 이하 사업장에 근기법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5명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자영업자 어려움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적용하고 비용증가에 대해 국가 재정지원을 병행하면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안처럼 당장 비용 발생이 적은 일부 조항부터 적용하되, 국민의힘 개정안을 반영해 정부 재정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