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가 삼성화재와 단체교섭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7일 삼성화재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는 지난 24일 “이의절차에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정당하다”며 기존 가처분 결정을 인용했다.
삼성화재노조는 지난 8월 삼성화재 사측이 노조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흠이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평사원협의회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서는 안 된다며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올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평사원협의회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평사원협의회노조는 이의신청을 했다.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평사원협의회노조에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삼성화재노조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그대로 확정된 점을 들어 “(중노위) 재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해 법원 재판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화재노조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와 교섭대표노조 내지 과반수노조 지위 유무를 다투고 있지 않다”며 “또 교섭대표노조 지위에 관한 노동위원회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교섭대표노조로서 지위 확인을 구하거나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 금지를 구하는 민사소송은 서로 양립 가능하다”며 평사원협의회노조 주장을 기각했다.
오상훈 삼성화재노조 위원장은 “법원이 삼성화재노조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줬다”며 “법률 검토와 조직 논의를 거쳐 향후 활동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법률원)는 “가처분 이의가 인용돼 평사원협의회노조가 교섭을 계속 진행했다면 삼성화재노조는 최소한 2년 이상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며 “진성노조(삼성화재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