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금융노동자들이 은행법 개정 투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6일 노조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은행의 소매금융 청산 재발 방지를 위한 은행법 개정을 국회 정무위원들과 함께 논의했고 조만간 발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청산(단계적 폐지) 국면에서 금융위원회가 인가권을 행사하지 않아 금융주권을 외면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고, 무분별한 점포폐쇄를 저지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4월 뉴욕 씨티그룹의 결정에 따라 국내 소매금융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당초 매각방식이 유력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소매금융 부문을 청산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의 영업조건에 현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은행법상 인가권한이 없다며 외면했다. 당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소매금융 같은 부문 청산에도 인가권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은행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가팔라지는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규제도 은행법 개정 사항이다. 노조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 시중은행은 점포 405곳을 폐쇄했다. 수익이 낮은 구도심과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폐쇄됐다. 금융 공공성 훼손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 절차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행정구역 내에 타은행 점포 1곳이라도 있으면 폐쇄가 가능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노조 각 투쟁 사업장에 대한 관심도 독려했다. 최근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발한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와 수년째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한국금융안전지부 등이다. 한국금융안전지부(위원장 이동훈)는 김석 현 대표이사 해임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동훈 위원장은 “최근 회사가 노동시간 관련한 정책을 바꿔 또다시 노동자의 임금이 침해받고 있다”며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주주인 시중은행들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