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운동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협약임금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으로 2020년 11월보다 3.9%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1.5%보다 높다. 최저임금 노동자와 노조가 있는 사업장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가 벌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협약임금인상률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봤더니 100~299명 사업장은 3.6%이지만 1천명 이상은 4.4%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은 5.9%이고, 도소매·운수·음식숙박업 등은 1.8~3.8% 수준이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인상률이 높고, 업종별로도 격차가 뚜렷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노동의 역할에 주목하기로 했다. 임금교섭에서는 연대임금을 요구하기로 했다. 인상분 일정비율을 사업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연대 실현을 목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도 지속해 추진한다.
총연맹 차원에서는 법·제도 개선에 주력한다.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를 포괄하는 가칭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들이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 단체협약 효력확장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도 요구한다. 구체적인 연대임금 인상률과 사업 계획은 다음달 23~24일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한편 지지 대선후보 결정을 위한 대선방침은 2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여기서 결정된 안건은 다음달 7~8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 부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