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유튜브 광고영상 갈무리
SK텔레콤이 저성과자들 위주로 팀을 꾸리는 식의 부당한 인사평가로 특별퇴직을 거절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것은 위법하니 해당 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저성과자를 퇴출하기 위해 목표 달성이 어려운 업무를 배정해 인사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했다면 위법한 전보발령이라고 판단했다.
특별퇴직 거절한 직원 3년 연속 최하등급
‘부당전직’ 대법원 판결 확정에 임금소송 제기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김민기 부장판사)는 SK텔레콤 직원 A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직원 4명은 청구금액 5억1천여만원 중 3억3천여만원을 받게 된다.
SK텔레콤은 2015년 3월 특별퇴직 제도를 시행했다. 퇴직신청 대상을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과 10년 이상 근속하면서 만 45세 이상인 직원으로 확대했다. 재직자 4천100명 중 310여명이 퇴직했다.
A씨 등 4명도 1989~1996년 사이에 입사해 특별퇴직 조건을 충족했지만 상관의 특별퇴직 또는 전적 권유를 거절했다. 그러자 회사는 이들을 그해 12월 수도권마케팅본부 E팀으로 전보했다.
E팀으로 전보된 A씨 등은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2014~2017년 최하등급을 받은 A씨는 2015~2017년도 성과급을 받지 못했고, 3년 연속 최하등급에 해당돼 2017년부터 기본급이 2% 깎였다. B·C·D씨도 2015~2017년 최하등급을 받아 기본급이 삭감됐다. B씨와 D씨는 2018년에도 최하등급을 받았다. 최하등급이 3년 연속이면 성과급을 미지급하고 기본급을 2% 삭감한다는 내용의 ‘성과급 차등 지급’ 제도에 따른 것이다.
A씨 등은 부당전직이라며 2016년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전보발령이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반면 중노위는 초심을 뒤집고 부당전직으로 인정했고,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2017년 12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E팀을 폐지했고, A씨 등은 인사발령 전 근무지로 배치됐다.
2016~2017년 인사평가 ‘위법’ 판결
“최하등급 부여로 임금 삭감은 사회질서 위반”
‘부당전직’ 판결이 확정되자 A씨 등은 “위법한 인사평가가 없었다면 받았을 임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5년도 인사평가는 특별퇴직을 거부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퇴사를 종용·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016~2017년 인사평가 역시 저성과를 유지하게 하는 업무방식으로 인해 최하등급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2018년 인사평가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보복성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1심은 2016~2017년 인사평가에 대해 “인사평가 최하등급 부여에 의한 임금삭감은 헌법의 취지 및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라며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평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E팀 팀원과 일반 직원들 간의 인사평가 최하등급 비율의 격차는 회사의 차별적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러한 차별은 부진 인력을 퇴출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는 이상 필요한 한도 내의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2015년과 2018년 인사평가에 대해선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과거의 인사평가인 데다 A씨 등의 업무가 미숙했다는 평가를 받은 점이 작용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2016~2017년 인사평가 B등급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성과급·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