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 368명의 임금과 퇴직금 21억4천만원을 떼어먹은 사업주 김아무개(57)씨가 지난 8일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9일 “사업주인 김씨가 이미 다수 노동자의 퇴직금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처에서 받은 용역대금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김씨가 자체 청산 노력 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체당금만으로 해결하려 했고, 고령 노동자에게 체불원인이 경영악화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체불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등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부산동부지청은 추석 대비 체불 비상근무 기간 중 김씨가 경비용역사업 파산 수순을 밟으면서 50억원 규모의 체불 청산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통장 거래내역을 분석해 체불 경위를 밝혀냈다.
부산동부지청은 지난 3일 부산지검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방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부산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경호 부산동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 이르게 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