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국현장연석회의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제외 규정을 둔 근로기준법 개정 시위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시작한다. 이달 26일은 경남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이후 시위는 매주 목요일 전국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릴레이 시위는 2022년 1월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마친다.

전국현장연석회의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없다”며 “국회는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해 5명 미만 사업장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부당징계를 당해도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전국현장연석회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이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