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과 전국여성노조·알바노조·청년유니온 등은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이유 중 하나로 고의로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는 행태, 즉 도덕적 해이를 문제로 들고 있다. 지난 2일 정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취미 삼아 구직과 실업을 반복하는 경우는 애초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며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실업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실업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내놓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반복수급을 제한하면 도덕적 해이가 없는데도 제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청년층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실업급여 중독·악용이 아니라 실업급여에 의지해 고용위기를 견디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은 “코로나19 재난시기, 임시·단기 고용형태의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취약노동계층 보호를 위해 실업급여 보장성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철회를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실업급여를 5년 동안 세 번 이상 받은 사람은 세 번째 수급부터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급여를 받기까지 걸리는 대기기간도 현 7일에서 최대 한 달(4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넘어온 상태다. 환노위에는 5년 동안 2회 이상 수급할 때부터 급여를 감액하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