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입사
② 임금
1.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2. 법정수당, 퇴직급여, 임금체불
③ 근로시간
④ 휴일·휴가
⑤ 해고와 퇴사
⑥ 산업재해
⑦ 직장내 괴롭힘

급여명세서 살펴보기

지급항목

지급항목의 ‘기본급’은 말 그대로 수당을 제외한 기본이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임금입니다. 이하의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며 ‘휴일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 미사용 수당을 뜻합니다. 즉 기간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지급할 때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공제항목

공제항목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 또는 보험료 및 세금 관련 항목들을 보여줍니다.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공제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정산’ 및 ‘장기요양보험정산’은 실제 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낸 경우 돌려받는 금액을, ‘연말정산 소득세·주민세’ 항목은 연말정산 후 돌려받는 금액을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합계

‘소득합계’는 지급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공제합계’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합계에는 기본급,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 정산금액과 연말정산 금액이 포함되며 공제합계에는 소득세·주민세 등 공제돼야 할 항목들이 들어갑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임금 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또는 총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사용

통상임금은 주로 아래 표의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의 사용

평균임금은 주로 아래 표의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표에 예시한 임금은 각각 통상임금·평균임금에 주로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의 정의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을 방지하고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나 미성년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계산

매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계산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해도 제외되는 임금이 있으며 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한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최저시급을 받는 주 5일, 일 8시간 근로자의 정기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이 50만원, 복리후생비가 15만원인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범위

① 근로시간의 계산 : {(일 8시간x5일)+주휴 8시간}x1달의 주수(4.345)=약 209시간

② 월 급여 계산 : 209시간x8천720원=182만2천480원

③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범위 : 2021년 기준 상여금 포함 범위는 15%이므로 182만2천480원의 15%인 27만3천372원을 초과하는 22만6천628원이 최저임금 계산시 계산범위에 포함됩니다.

④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포함 범위 : 2021년 기준 상여금의 포함범위는 3%이므로 182만2천480원의 3%인 5만4천675원을 초과하는 9만5천325원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노동자의 경우 최대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금지된 단순노무업무의 예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운반원/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건물관리원, 검표원 등, 아파트 경비원/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주차관리원, 세탁원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직무 확인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통해 확인 가능

또한 가족이나 친척만으로 운영하는 회사나 가정부·파출부·유모 등의 직업을 가진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궁금한 Q&A

Q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 통상임금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미리 지급하기로 한 사전적인 개념이라면 평균임금은 노동자가 실제로 일을 하고 난 다음 연장가산수당·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는 사후적인 개념입니다.

Q2.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제 월급이 최저시급 미달인지 알고 싶어요.

A2.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시급계약서로 작성했다면 해당 계약서상 시급이 2021년 최저시급인 8천720(월급 182만2천480원)원보다 적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월급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아래 식대로 계산해 나온 금액과 비교해 더 적다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해당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내 근로시간+주휴시간(내 일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현재 최저시급(8천720원)

Q3.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제 월급이 최저시급 미달인지 알고 싶어요.(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

A3. 복리후생·상여금의 산입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산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판단하고, 기본급을 더해 209시간[{(일 8시간×5일)+주휴 8시간}×1달의 주수(4.345)=약 209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인 8천720원을 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본급 외에도 복리후생 및 상여금의 성격이 아닌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