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노위


건설업보다 7배나 높은 어선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어선의 96%를 차지하지만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20톤 미만 선박 선원의 근로기준을 정하기 위해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점진적·단계적으로 선원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위원장 전영우)는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어선원위원회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20톤 미만 선박 선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산재예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현행 선원법은 20톤 미만 어선에 대해 근로시간과 승무정원 규정, 유급휴가 규정 등을 적용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20톤 미만 선박 어선원들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등 수산업 노동자들은 근기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어선원들은 어떠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처지다.

정부는 20톤 미만 어선에도 선원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비용부담을 이유로, 노동자측은 ‘근로기준의 하향평준화 우려’ 때문에 반발하면서 이번 합의에는 담지 못했다. 노사정은 협의회를 구성해 선원법 적용방안을 찾기로 했다.

바다에서 연간 100명씩 사망하는 어선원의 산재 문제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해 해결하기로 했다. 또 어선안전감독관을 신설하고 해수부가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그동안 어선원 산재 관리·감독 권한은 해수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돼 있었다. 노사정은 조업기와 휴업기에 따라 구직과 실업을 반복하는 어선원의 생계보장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제도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전영우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어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6만5천835척의 어선이 있는데 20톤 이상은 2천882척으로 전체의 4.4%에 불과하다. 20톤 미만 어선은 6만2천953척으로 전체의 95.6%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