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사건 배분을 몇몇 공익위원에게만 몰아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사건 배분 권리는 노동위원장이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이 재량으로 특정 공익위원을 배제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조와 사용자가 임금·단체협상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느 일방이 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 조정을 거쳐야 노조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노동위 구성 45%가 위원장 추천
조정사건은 특정인에게 쏠려
20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최근 3년간 노동위 조정위원별 사건 분배 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더니 중노위와 13개 지노위의 쟁의조정 사건 배당이 일부 공익위원에게 편중돼 있었다. 추천단체와 전·현직, 조정률이 드러난 조정위원회 183명 공익위원이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처리한 조정 사건이 대상이다. 중노위 공익위원은 18명, 각 지노위 평균 공익위원수는 13명이다. 서울지노위가 17명, 부산지노위가 14명, 경기지노위가 19명, 인천지노위가 14명 등이다.
이 기간 중노위가 배정한 446건의 조정사건 중 252건(56%)이 상위 5명의 공익위원에게 배분됐다. 3명의 공익위원은 3년 연속 5위권에 들었다. 한 명은 2019년과 올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지노위는 459건 중 301건(65.5%)을, 부산은 215건 중 168건(78.1%)을, 경기는 460건 중 347건(75.4%)을, 인천은 133건 중 109건(81.9%)을 상위 5명의 공익위원에게 사건을 맡겼다.
조정위원의 조정 사건 배당은 노동위원장에게 달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55조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익위원을 노동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게 했다.
공익위원 다수는 노동위원회 추천 인사로 구성돼 있다. 183명 공익위원 중 중노위 단독 추천은 6명, 지노위 단독 추천은 77명이다. 중노위와 지노위가 단독으로 45.3%의 공익위원을 구성한 것이다. 양대 노총 단독 추천은 35명(19.1%), 경총 단독추천은 28명(13.6%)이었다. 노동위와 노총이 함께 추천한 인사는 22명, 노동위와 경총이 추천한 인사는 7명, 모두가 함께 추천한 인사는 3명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동위원장의 재량이 크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조정기간이 짧다 보니 결과적으로 일정이 되는 분들 위주로 위원들을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정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장의 경우 주말을 포함해 10일, 공익사업장의 경우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당사자 합의로 일반사업장의 경우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노동위 입김 강한 조정위에 특정 위원 배제 의혹도
노동위원회에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조정사건 배분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조 추천으로 지노위에서 수년째 조정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나는 일정이 맞지 않아 거부한 적이 없고, 조정사건을 우선하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이 된다고 알렸지만 사건 배정이 안 되고 있다”며 “올해 들어 지노위 위원장이 바뀌고 인력구성이 바뀌면서 노조 추천으로 공익위원이 된 나를 배제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20건의 사건을 배정받았지만 올해 배정받은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그는 “심판담당 공익위원은 사건배분을 할 때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다”며 “쟁의조정 사건을 배분하는 경우에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배분해야 조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노동존중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노위에 따르면 심판담당 공익위원들에게 심판사건을 배정할 때는 일정을 파악한 뒤 탁구공을 뽑아 추첨하는 방식으로심판회의에 들어갈 공익위원을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