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했어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씨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건물위생관리업자인 A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인 B씨를 2018년 10월19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26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사측에 요구했지만, 회사는 “B씨가 허위사실을 날조해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다”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A씨측은 또 재판에서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해 해고 효력이 없으므로 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뒤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고, B씨가 1심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니 검사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돼야 하는 돈”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기법 규정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나타나는 근로관계의 종료시점까지는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날조해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측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