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후 직장갑질이 계속 줄고, 직장갑질 예방교육은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으로,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28.9%가 지난 1년 동안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갑질 경험 여부를 물었을 때 2019년 10월 44.5%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조사에서는 36%로 감소했다.
응답자 2명 중 1명(47%)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직장갑질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5%포인트 증가했다. 직장갑질119는 “교육과 갑질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수치로 예방교육이 직장갑질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예방교육 경험률은 기업의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컸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 중 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72.9%(121명), 66%(106명)였지만 5명 미만 사업장은 15.6%(27명)에 불과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각각 60%(360명), 27.5%(110명)가 직장갑질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갑질종합지수도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커졌다. 갑질종합지수는 갑질경험·조직문화·예방대응 등 항목을 묻고 평균을 낸 수치다. 0점에 가까울수록 갑질이 없고, 점수가 높을수록 갑질이 심하다는 의미다. 중앙·지방 공공기관은 15.9점이었지만, 300명 미만 중소기업은 21.5점으로 높았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최소 2년에 한 번 정도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사업장 특성에 맞는 괴롭힘 유형들,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인 지침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육 전에 설문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