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경사노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정착 방안, 공무원 노조활동 보장, 노동관계법상 형사처벌 제도 개선안,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재조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가하는 노사가 이 같은 노동의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12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지난 8일 서면으로 11차 본위원회를 개최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를 신설하고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제조·화학·건설 등 업종별 대응방안 찾기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가 위원회 신설을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노동계는 현장 안전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라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르면 11월 초부터 가동한다.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는 한국노총이 제안했다. 12월 발족한다. 공무원들이 노조설립은 가능하면서도 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은 사실상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핵심 과제는 노조전임자 인정 문제다. 현재 공무원노조들의 전임자는 휴직계를 내거나, 사업장별 교섭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휴직계 제출과 노사협의에 따른 노조활동 등은 때에 따라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로 운영기간이 종료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내년 4월10일까지 활동을 연장한다. 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폐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문제를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노사 이견이 매우 첨예한 주제다. 이 위원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 문제를 다룬 바 있다. 비준 논의 과정에서 재계는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2019년 4월 나온 공익위원 안에는 “노사 간 갈등이 불필요하게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자율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강제노동에 관한 ILO 기본협약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면서 업무방해죄·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처벌규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문제는 노조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활동도 조만간 본격화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근면위는 경사노위원장이 심의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근면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의견을 발표한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