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수익성 같은 경영 효율화에만 초점을 맞춰 운영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과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의회가 기관장 임명에 개입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바비엥호텔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은 2014년 지방출자·출연기관 난립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기준 국내 지방출자·출연기관은 805곳이다. 출자기관 95곳, 출연기관 710곳이다. 법 제정 당시인 2014년 540곳이었으나 7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행정안전부 평가를 받는 지방공기업과 달리 이들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평가를 수행한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이들 기관은 지자체의 출자·출연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과 달리 고유의 설립목적과 공공성·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용비리가 발생하고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채 자리만 유지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는 관리감독이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까닭이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권력이 독점한 지배구조를 노조를 비롯한 이해당사자 중심의 민주적 지배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지방출자출연법 1조에서 “경영을 합리화”하도록 한 조항을 공익성·공공성 목적으로 개정하고, 설립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지방의회와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에서도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가 아니라 노동이사제 같은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공공이사회를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상 문제로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보는데도 직접적인 책임추궁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에게도 소환권리가 있는 만큼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원을 주민이 소환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