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우리나라는 올해 4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3개를 비준하면서 기본협약 8개 중 7개 비준을 마쳤다. 아직도 우선협약·기술협약 중 비준하지 않은 협약이 산적한 가운데 사회보장 협약 등 추가비준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노총과 ㈔한국ILO협회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ILO 미비준 협약의 검토와 비준 전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법학)는 주제발표에서 미비준 협약 중 단기적으로 비준이 가능한 협약으로 △95호 임금보호 협약 △118호 사회보장에서의 내외국민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 △121호 업무상 재해급여에 관한 협약 △173호 사용자 도산시 청구권 보호 협약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박 교수는 “95호 협약은 국내법과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상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비준을 염두에 둔다면 근로기준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 규정하거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그런 취지를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번에 검토한 4개 협약 이외에도 단기적으로 비준 가능한 협약은 8개 정도가 더 있다”며 “다른 국가들의 비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비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보장 분야 ILO 협약 비준을 적극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2호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은 ILO가 설정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협약이다. 분야별 협약인 121호 업무상 재해급여 협약, 128호 장애 노령 유족급여 협약, 130호 의료 상병급여 협약, 168호 고용촉진·실업방지 협약 등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102호 협약의 사회보장 관련 최저기준을 상향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각 분야 사회보장 전문가들이 ILO 협약 내용과 우리 법·제도, 운용실태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사회보장 분야 ILO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국내법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차제에 ILO 협약뿐만 아니라 유엔 국제인권규약을 포함한 사회보장 국제기준을 검토하고, 미비준 협약들의 비준을 위한 작업팀을 조직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