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 문제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와 협약에 위배된다”며 반대했는데 정작 ILO는 해당 권고가 ‘노후’됐다며 내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6일 오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ILO 국제노동기준국에 문의한 결과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당국과 공유하는 것은 ILO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근로감독 권한과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ILO 기준은 20호 근로감독 권고와 81호 근로감독 협약이 있다. 1923년 만든 20호 권고는 “감독관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하에 있어야 하고 그들이 어떠한 직무집행과 관련해 이를 지방정부의 통제나 책임 아래 두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ILO는 2018년에 이미 해당 권고를 시의성을 잃은 ‘노후’ 권고로 분류했다. 현재 ‘2022년 철회 고려 대상’으로 결정돼 사라질 운명이다.
노동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올해 5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전 서면답변으로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ILO 협약 위반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던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날 “20호 권고가 철회 고려 대상인 사실을 안다”고 대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알면서도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를 반대한 것은 조직이기주의로 의도적인 기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장관은 “우리 정부가 1992년 비준한 ILO 81호 협약은 ‘근로감독기관은 국가기관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ILO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지침의 성격이지만,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구속력을 가진다. 여전히 근로감독 권한 공유가 협약 위반인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안 장관은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개념이 위임을 의미하는지, 이양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권한 공유에 대한 입장을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ILO쪽은 윤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에 대한 적용가능한 기준을 검토한 결과 20호 권고는 철회 고려 대상이며, ILO 근로감독 81호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 방안을 즉각 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