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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금명세서, 어떻게 활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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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77회 작성일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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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금명세서, 어떻게 활용되나
  

11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시행…구체적 기재사항으로 임금 파악 쉬워져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항목별 임금액과 그 계산 방법 등을 필수 기재 사항으로 명시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가 쉽게 임금을 파악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 그 시간수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강제하고, 기재 사항을 구체화한 건 현행법으로는 임금명세서의 제 기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 때문이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그러나 현재 지급되는 임금명세서는 임금구성 항목을 나누지 않거나, 필요 항목을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개정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은 이러한 임금명세서의 맹점을 해소할 것으로 평가된다. 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임금명세서 활용법과 유의할 부분, 향후 남은 과제 등을 살폈다.

임금명세서, 어떻게 읽을까?

임금체불 여부를 밝히는 게 임금명세서의 기본적인 기능이다. 먼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진 기재사항이 임금명세서에 들어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다음으로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실제 수행한 노동시간대로 측정됐는지 확인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산출식 또는 산출 방법’ 등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가령 한 달에 25시간 연장근로를 한 노동자의 임금명세서에는 [그림1]처럼 ‘25시간×통상시급×1.5’이라고 써야 한다. 이를 통해서 노동자는 연장근로수당이 법정근로시간에 맞게 지급됐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성과급도 마찬가지다. 산출식이나 산출 방법을 작성하면 성과급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변경했을 때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1]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신설한 임금명세서 서식의 작성 예시[그림1]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신설한 임금명세서 서식의 작성 예시

한편, 5인미만사업장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에 관해선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에 가산수당이 붙지 않아서 총 근로시간만 알아도 임금체불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강성회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신설된 기재사항은 구체적인 계산방식을 적도록 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면서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계산 방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산정 항목과 계산 방법 등을 모를 경우, 근로시간 등을 역추적해서 통상임금을 알 수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계산하기가 어렵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 받지 못한 노동자 보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던 노동자는 임금의 정당성뿐 아니라, 임금체불 여부와 4대보험은 공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임금명세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큰 역할을 한다. 임금체불 진정은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임금명세서가 없으면 노동시간과 체불임금 등을 증명하기 힘들고, 임금명세서를 받았더라도 연장·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으면 어느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반면, 개정 시행령에 따른 임금명세서로는 입증이 훨씬 수월하다.

강성회 노무사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회사에 다니면서 임금체불 진정을 내기가 쉽지 않다. 퇴사 이후 등 상당 시간이 지나서 진정을 제기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인 3년간은 임금명세서를 모아두는 편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고, 노동자 스스로 지급된 임금이 적절한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제도의 정착은 앞으로의 과제다. 강성회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는 사업장이 수두룩하다는 점을 보면, 실제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교부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임금명세서가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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